2012년05월20일 95번
[노동관계법규] 직업안정볍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자의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②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구인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였을 경우
- ④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
(정답률: 69%)
문제 해설
직업안정법 제10조에 따르면,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인자의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"구인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였을 경우"는 거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. 이유는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면 해당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이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다른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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